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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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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함께 추경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하여 방송 영상 제작인력 1,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 금액은 지난해 추경 일자리 예산보다 65억 원 늘어난 110억원 규모입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종사자의 고용 안전 도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으로, 제작 여건이 어려워진 방송 · 영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명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운영기관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 지원조건 운영방식 동일(신청 시 관련 장르 및 분야 무관)

 

지원 내용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사업 기간 : 2022년 3월 ~ 11월

지원 대상 : 방송영상컨텐츠 제작(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 중소영상제작사(매출 요건 및 설립일 무관)

지원 규모 : 총 1,000명, 인원 당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총 108억 원

지원 금액 : 1인당 월 180만 원 (4대 보험 등 기업 자부담) /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지원 조건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참여 인력(영상 제작 관련 유경험자)

               (신규 채용인력) 최고 공고일(2022. 3.7) 이후 채용자

               (고용 유지 인력) 2021. 4. 7 이후 채용해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자

지원 기간 : 근로계약 2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지원 (1인 기준)

              ※ 최초 공고일(2022. 3. 7)부터 ~ 2022년 11월 30일까지 유효(소급적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제출서류 포함) 작성 후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접수시간 : 2022년 3월 14일(월) ~ 9월 30일(금) 17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2. 지원 사업 참가 기준 체크 리스트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중소기업 확인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신청방법

 - 운영기관(KODA / KIPA)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메일 접수 (※ 지원 조건 및 운영 방식 동일)

  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 work@kodatv.or.kr

  ②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 lth420@naver.com

 

선정방법

- 1차 : 서류 적격성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2차 : 선정된 참여기업의 개별 채용자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해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확정

- 개별 채용자에 대한 선정평가는 격주로 진행(*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외대상 

가. 제외대상 기업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나. 제외대상 근로자

  ① '21년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참여 경험자(단. 고용유지 인력 지원 가능)

  ② '22년 정부 및 지자체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문의처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02-554-1448, work@kodatv.or.kr)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070-5216-6020, lth420@naver.com)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이 이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 음향, 촬영 제작진 등 방송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방송영상 분야 교육 이수자, 국내외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채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다만, 제작사, 종사자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 일 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은 3월 7일부터 www.kodatv.or.kr   혹은 www.kipa21.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_22방송영상콘텐츠제작인력지원.hwp
0.09MB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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