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한 국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활 보조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년 2월 도입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의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오미크론 맞춤형으로 생활지원비를 개편하여, 지원 기준을 종전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되어, 생활지원비를 입원 ·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체계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족 전체가 확진 · 격리되는 경우가 늘어나, 가구원 전체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 2월 9일 조정된 격리 기준은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 대상이지만,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자에 해당됩니다.
'22년 2월 14일 이전에는 전체 가구원 수(격리 여부 불문)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실제 입원, 격리자 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됩니다.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으면 전체가 미지급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입원 ·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로서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지원 제외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행정 처리에 부담이 줄고,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에서 48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되며,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되어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비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대상은 '22년 2월 14일(월) 이후부터는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일 지원금 | 34,910원 | 59,000원 | 76,140원 | 93,200원 | 110,110원 | 126,690원 |
14일 지급 생활지원금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읍 · 면 · 동 주민센터(신청), 시· 군· 구 (지급 결정 및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가는 미지원)
1.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2.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근로자)
유급 휴가비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정되었습니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 x 8시간 = 약 73,000원
지원대상 :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 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 73,000원)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 공단 지사
유급휴가비용은 전액 국비 100%로 지원되며, 생활지원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시비 33.3%, 구비 16.7%)로 지원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적이라,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올해 예정된 예산을 두 달여만에 소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단한 지자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수의 지속적인 폭증과 예상을 벗어나는 급증으로 인해, 지자체가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급과 관련 지방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 생활지원비 지급과 관련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예산 1조 1415억 원을 확보했다', '다만 이 예산이 지자체의 50% 보조율을 토대로 국고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국비 매칭 비율(현재 50%) 상향 조정은 재정당국, 지자체 등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국비 1조 5천억 원에 매칭 할 수 있는 지방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국비 보조율 상향, 생활지원비 지급액 축소, 중증에 한해 지급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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