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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1년 7월 30일(금)에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등을 감안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저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 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는 204만 8432원, 주거급여는 235만 5697원, 교육 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 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2.7 | (+1.7) | 25.3 | (+1.4) | 20.1 | (+1.1) | 16.3 | (+0.0) |
2인 | 36.7 | (+1.9) | 28.3 | (+1.5) | 22.4 | (+1.2) | 18.3 | (+0.0) |
3인 | 43.7 | (+2.3) | 33.8 | (+1.8) | 26.8 | (+1.4) | 21.8 | (+0.1) |
4인 | 50.6 | (+2.6) | 39.1 | (+2.0) | 31.0 | (+1.6) | 25.4 | (+0.1) |
5인 | 52.4 | (+2.7) | 40.4 | (+2.1) | 32.0 | (+1.7) | 26.2 | (+0.1) |
6인 | 62.1 | (+3.3) | 47.8 | (+2.5) | 37.9 | (+2.0) | 31.0 | (+0.1) |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교육급여는 코로나 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1년 | 2022년 | 비고(’21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15.7%) |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23.7%)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자립을 유도
◎ 수급자 선정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 (생계)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질병, 부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지원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중위소득 개요
◎ 중위소득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활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총 77개 사업(2021년 기준)
고용부 6개, 교육부 7개, 보훈처 5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복지부 37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2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