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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표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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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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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미지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 1944812 326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1년 7월 30일(금)에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등을 감안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저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 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는 204만 8432원, 주거급여는 235만 5697원, 교육 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1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2 972406 16343 2097351 256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중위 46%)
’21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2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 40%)
’21 731132 1235232 1593580 195516 2302949 2651441
’22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 30%)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 주거 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코로나 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 2022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 331,000 +45,000(15.7%)
376,000 466,000 +90,000(23.9%)
448,000 554,000 +106,000(23.7%)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자립을 유도

◎ 수급자 선정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 (생계)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질병, 부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지원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중위소득 개요

◎ 중위소득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활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총 77개 사업(2021년 기준)

 고용부 6개, 교육부 7개, 보훈처 5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복지부 37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2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기준 중위 소득 65%
기준 중위 소득 65%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중위소득 80%

 

기준 중위소득 90%
기준 중위 소득 9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10%
기준 중위소득 110%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 중위소득 140%
기준 중위소득 140%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 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중위 소득 160%

 

기준중위소득 170%
기준 중위소득 170%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8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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