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정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도입 현황 / 모든 동네 병 · 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

300x250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한 대응책으로서,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의 도입 현황과 모든 동네 병 의원에서도 코로나 19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 확보하고 도입 진행중

-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총 16만 3천 명분 국내 도입 완료, 약 11만 4천명 사용
- 라게브리오(MSD사)는 어제(3.24) 2만 명분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완료,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
- 4월말까지 먹는 치료제 총 46만명분(3월 24일 2만명 기도입분 포함) 조기 도입 추진중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 시 군 구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 4월 27일까지 파견 기간 1개월 연장

 

코로나 먹는약 이미지
코로나 치료제 이미지

 

 

1.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 방안

◎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됨

    -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3월 24일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 중

 

◎ 3월 24일에는 MSD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입니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안전성 · 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

   - 라게브리오 사용 대상자 : ① 증상 발현 5일 이내 ② 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③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

   -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 병용 금기 약물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음

       *금기 약물 투약 : 중증 간장애 · 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

       **(용법 용량) 하루 800mg(200mg 4 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

   -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 · 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긴급 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약 대상에서 제외됨

 

◎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임부와 소아 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등록을 완료,

      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

   -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를 배포,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

   -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         여  피해보상을 지속

 

    ※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 원), 장례비(9.8백만원), 장애인 일시보상금(29백만원 ~ 114백만원), 입원치료비(~ 2천만 원) 등 지급

  (지난 1월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편으로 코로나 19 사망자에 대한 장사 절차중 '화장'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장례비용 지원 방안은 유지중이며, 아직 변경사항등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2.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추진

  ◎ 코로나 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명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합니다.

   -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이 2월 28일까지 1개월간 파견 근무 중

 

 

3. 감염병 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 코로나 19 경증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 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 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중 경기 의료원 5개소(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함

 *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코로나 19 전담 병상으로 사용 중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 호흡기 전담 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9,217개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 19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

◎ 코로나 19 확진자의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 현재(3월 29일)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 모든 병 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 즉시 대면 진료 가능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3월 29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 중증 68.2%, 준중증 68.7%, 감염병 전담병원 42.9%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가까운 동네 병 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