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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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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 5월 2일(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 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원 지급

- 의료기간 개산급 7,495억 원, 폐쇄 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간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 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 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마스크 벗기
마스크 해제

 

1. 코로나 19 현황 분석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 18),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조정(4. 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 중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비말을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나아감

- 국내 유행 상황이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

- 해외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기존 의무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며, 해제 이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가 없음

- WHO, 유럽 CDC도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2. 5. 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 의무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1. 발열,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50인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4. 다수가 모인 상황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 ·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

- 코로나 19 유증상자,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

- 실외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

-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내장소를 활용할 것

 

 

< 국외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국가 의무화 장소
실외 실내
미국 X
(’22.3.25.
대중교통* 외 해제)
영국 X X
(’22.1.27. 해제)
독일 X
(’21.6.15. 해제)

(‘22.3.20.
의료기관, 대중교통 외 해제)
프랑스 X
(’22.2.2. 해제)

(‘22.3.14.
대중교통 외 해제)
싱가포르 X
(’22.3.29. 해제)
뉴질랜드 X
(’22.4.4. 해제)
일본 X X


* (미국) 연방법원의 무효결정으로 CDC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연장 조치(5.3)를 중단(4.18)한 상황(권고는 지속, 주별 적용은 다를 수 있음)


1) (출처) 각국 보건부 홈페이지 등 (최근 조치 기준)


2) (의무화 판단 기준) 모든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는 경우를 ‘X’로 표시하고, 일부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는 로 표시(다만, 지방자치제 발달로 지역별 적용방식은 다를 수 있음)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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