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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가족돌봄 비용 신청 서식 파일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 비용을 긴급히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22.1.1 ~ '22.12.16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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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일정
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힘든 가운데,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보상금에 이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3월 4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본) 대상 지원금 비고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을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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