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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가족돌봄 비용 신청 서식 파일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 비용을 긴급히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22.1.1 ~ '22.12.16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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