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심사 체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제출등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3월 3일 입법 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1.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경력, 영농 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조달 계획 추가 2.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 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