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개편 : 변경 사항 신고의무제(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 소식에 대해 알려 드리려 합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지난해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 전문가 ·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용역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 개정 · 공포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농지의 공적인 장부인 농지원부가 2022년 4월 6일까지만 발급되며,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되는 가장 큰 변경 사항은,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