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증폭 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역패스 1월 3일 시행 - 위반시마다 과태료 10만원 안녕하세요.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위반시마다 시설이용자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2차 접종을 완료하고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3차 (부스터 샷)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 패스로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 본부 20일 브리핑에서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구분 1월 3일 이전 계도기간(1/3-1/9) 계도기간 이후 시설 이용자 1.2차 접종 완료자 방역 패스 사용 가능 방역패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