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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 / 내용 : 저소득 독립 청년(19 ~34세 / 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 '22 ~ '24년 한시사업(신청 '22. 8 ~ 23. 8(1년) / 지급 '22년 ~ '24년(약 3년) 총사업비 : 총 2997억원 |
국토교통부는 21일 시 · 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대상자로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예) 생년월일이 '03. 12. 1인 청년은 '22. 12. 1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 8월에도 청년월세 신청 가능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원 =5백만원 x 2.5% ÷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구성원
ⓑ 원가구 :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 예시) 부모는 세종시 거주, 청년 서울 학교 재학 시 , 청년 가구는 청년 1인,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1. 30세 이상, 2. 혼인 3. 미혼부·모 또는 4 중위소득 50%( 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소득과 재산 : 공적자료로 확인, 부채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구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가구 재산 :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의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
나.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 11 ~ '24. 12월) 라면 총 12개월간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군 입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
-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2. 모의계산 서비스
-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및 각 시 ·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3. 신청시기 및 방법
- 사전에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 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통장사본 신청서식 :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행정복지센터에도 구비 |
- 신청기간 : '22. 8 ~ '23.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
10월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 '22년 11월부터 지원금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급 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2. 8월 신청 시 --> '22. 10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2.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Q n A
1.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 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혜택도 중복 수급 가능한지?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단순한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는 기준
-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20대로써 월 97만 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3.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
- 모의 계산 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 입력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 포털>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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