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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 4월부터(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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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 수당법>이 시행되어,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kids
아이들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아동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개시(4월 25일)

 

이번에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됩니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4월에 지급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 가능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아동수당 7세
붉은색 영역은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혜택을 받는 기간(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아동 수당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입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4월부터 아동수당이 7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양육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양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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