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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18일 시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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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포도밭
해 뜨는 포도밭

 

♣ 주요 내용

 

1.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 신설

    (영농 착수 ·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격 조달 계획 등)

   - 지자체가 농지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려는 목적

 

 

2. 농지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구체화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함

       (거짓 제출 시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구분 (농지 취득자) 증명서류 종류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농업확인서
농업법인
* 정관(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필지 농지 공유 취득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

 

 

3.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

 

 -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 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 증명 가능한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해야 함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 확대

 

기존 :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 3종의 서류 확인

향후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 추가 확인(기존 3종과 함께)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현행 : 농업 경영 목적은 4일 이내  / 주말 · 체험영농 목적과 농지 전용 목적은 2일 이내

향후 : 농업 경영 목적과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

        지자체 농지 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6. 지자체가 매년 소유 ·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농지 사후관리 강화)

 

-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조사 실시

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 ··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 올해 8월 18일부터 시 ··· 면에 농지 위원회를 설치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 보완)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농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③ 농지 소재지 시 ··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 ·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대장 정보 등록 · 변경 신청서와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 ··· 면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함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파일

농업경영계획서2.png
0.02MB
농업경영계획서1.png
0.02MB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서식 파일

 

주말체험영농계획서.png
0.02MB
주말 체험영농계획서.png
0.03MB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파일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서.png
0.03MB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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