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 Non Fungible Token)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배경
①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
② 대체불가토큰 컨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기존 저작물과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
③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히 고려할 필요성 대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핵심 내용'
①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②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④ 거래소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안내서 목차 1. 안내서 이용안내(저작권 상담실 안내) 2. NFT와 저작권(핵심용어설명, NFT 이해하기) 3.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별 안내) - 저작권 이해하기 * 주요 내용 1 안내서 이용 안내 본 안내서는 NFT 거래소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 -※ 본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와 거래 안정성을 확인해 주지 않음 -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다면 해당 법령이 적용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따름 2. 판매자 - 판매자 지위(저작자·양도· 이용허락 받은 경우)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NFT 판매자는 저작권 보유 또는 이용 허락 확보가 필수 - NFT를 판매할 때 NFT 구매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명시 필요 3. 거래소 -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고지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지 권장 4. 구매자 - 거래소의 약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등)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권장 -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 이용 가능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5. 권리자 - 자신의 저작(인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가능 |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구성하여 설명되어 있음.
※ '대체불가토큰 거래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파일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안내서 발간과 더불어 대체불가 토큰 개별 거래 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또한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Metaverse),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체불가토큰(NFT) :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토큰의 한 종류
각 토큰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
NFT는 외형적으로 똑같아도 고유값이 달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음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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