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 부터 5.6% 인상 /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33만 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5.6%)*를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로 최근 5년 인상률 중에서 가장 높은 조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