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33만 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5.6%)*를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로 최근 5년 인상률 중에서 가장 높은 조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월액에서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2년 7월 상한액 5,530,000 X 0.09 =497,700원이 되고, 하한액 350,000 X 0.09 = 31,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상한액 기준 26,100원, 하한액 기준 1,8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이므로, 553만 원보다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최고 보험료인 49만 7700원을 납입하게 되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5만 원이므로, 35만 원보다 소득이 적은 가입자는 최저 보험료인 3만 1500원을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2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 7천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이 인상됩니다.
이는 또한,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 월소득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증가하는 동시에,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급 금여액을 받게 됩니다.
한편, 2022년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2세로,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수령 연령 도달 시부터 숨질 때까지 매달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는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으로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된 결과입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 | |
출생연도별 | 수령 나이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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