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 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5/1 ~ 5/31일까지 안녕하세요. 오는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22. 5. 1 ~ '22.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2. 6.1 ~ 11.30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10% 감액이 있으므로, 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부부합산)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