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2 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5/1 ~ 5/31일까지

300x250

안녕하세요.

오는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어린이들
어린이들

 

 

지급 가능 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정기 신청 기간 : '22. 5. 1 ~ '22.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2. 6.1 ~ 11.30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10% 감액이 있으므로, 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부부합산)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 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 4 ~ 4,000만 원(자녀 1인당 50~70만 원)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 600 ~ 4000만 원(자녀 1인당 50~70만 원)

 

* 사업 소득 업종별 조정률

 

   2. 재산 요건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등)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요건 :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 방법

① 신청 안내문을 통지받은 경우 -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중 신청 안내 대상자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ARS 전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 가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우편 접수)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화면
자녀 장려금 신청화면(국세청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화면
자녀 장려금 신청화면(국세청 홈택스)

 

3. 지급액 산정

-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자녀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녀 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녀 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급액 감액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요)

4.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심사 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부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 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총수입금액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10%에 해당하는 감액이 있으므로, 날짜를 체크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