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22. 5. 1 ~ '22.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2. 6.1 ~ 11.30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10% 감액이 있으므로, 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부부합산)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 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 4 ~ 4,000만 원(자녀 1인당 50~70만 원)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 600 ~ 4000만 원(자녀 1인당 50~70만 원)
* 사업 소득 업종별 조정률
2. 재산 요건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등)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요건 :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 방법
① 신청 안내문을 통지받은 경우 -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중 신청 안내 대상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ARS 전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 가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우편 접수)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급액 산정
-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자녀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심사 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부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 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총수입금액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10%에 해당하는 감액이 있으므로, 날짜를 체크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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