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정보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6개 지자체 선정 - 아플때 쉬면서 소득 보전

300x250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하여, 63개의 지원 시·군·구 중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권 보장
사회보장 제도 이미지

 

 

▣ 상병수당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

 

▣ 상병 수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

 -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 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1. 상병수당 시범 사업 

1. 기간 : '22년 7월 ~, 1년간 시행

2. 대상지역 : 6개 시 · 군 · 구에 3개 모형 적용(각 모형별 2개 지역)

3. 지원대상 :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4. 예산 : '22년 예산 109억 원('22년 7 ~ 12월, 6개월) / 전액 국비 지원

5. 추진 주체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 지사) - 지자체

 

2. 상병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이 범위 ·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① 모형 1 : 근로활동 불가 모형 I 

    - 부천, 포항 

    - 질병 ·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 최대 90일

    * 대기기간 : 상병으로 근로자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② 모형 2 : 근로활동 불가 모형 II

    - 종로, 천안

    - 질병 ·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순천, 창원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3. 지원 내용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

 

▣ 상병수당 시범사업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

 

▣ 1단계 시범사업 

-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운영

- 해당 지자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 홍보 /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감안하여 협력사업장 지정 등의 사업운영 지원

 

▣ 상병 제도의 시범단계별 추진

시범사업 1단계 : 질병의 보장 범위

시범사업 2단계 : 보장 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시범사업 3단계 :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

 

상병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두 도입된 상태로,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설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상병급여 협약에서 ①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② 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③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보상, ④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⑤ 대기기간 설정 가능 등의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