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안내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전에 꼭 해야 할 저작권 확인(안내서) 안녕하세요.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 Non Fungible Token)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배경 ①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 ② 대체불가토큰 컨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기존 저작물과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 ③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히 고려할 필요성 대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핵심 내용' ①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