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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이면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꽃길만 걷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군장병, 신생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제도가 개편되니 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새로운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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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임금 | 8720원 ---> 9160원으로 440원(5.1%) 인상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 = 191만원 |
군 장병 봉급 (최저 임금 50% 수준) |
올해 대비 11.1% 인상 이등병 기준 월 51만원, 병장 67만 61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1/3을 국가에서 지원 : 예시 : 18개월간 매달 40만원 납입의 경우 전역시 1천만원 상당의 목돈 마련 가능(원리금 754만원 + 248만원 정부 지원)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등도 가입 가능 |
5년이상 군 복무뒤 전역한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직지원급 인상 -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게 전역 후 약 6개월까지 25만원 ---> 50만원으로 인상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게 전역후 6개월까지 50만원 --- > 70만원으로 전직지원금 인상 |
신생아 , 영아수당 | 월 30만원씩 만 2세까지 |
아동 수당 | 만 8세로 확대, 4월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내년 출생아부터 |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첫만남이용권' (유흥, 사행, 레저 업종 제외한 업종에서 이용가능) |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 동시 혹은 순차적 육아휴직시 | 첫 3개월 부모 각각에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4-12개월 급여 현행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급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 |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 단가 2만원 상향 |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원 국가 지원 |
초, 중, 고교 저소득 학생 교육 급여 인상 지원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 (중위소득 50%, 내년 기준)이하 해당 |
초등학교 15.7%인상된 33만 1000원 지원 중학교 23.9% 인상된 46만 6000원 지원 고등학교 23.7% 인상된 55만 4000원 지원 수급자 대상 코로나 19극복하는 취지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교대, 사대생등 대학교 튜터링' 사업 전국 시행 | 참여를 희망하는 초, 중, 고생은 누구나 참여가능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급 지급 교대나 사범대생은 봉사시간 최대 60시간, 2학점 인정 |
원격 수업으로 학교 등교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 | 수강료 지원 '교과 보충 프로그램'예산 100억 증가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지원액 연 최대 14만 4천원으로 인상 |
청년희망적금 내년 1분기 출시 | 적금 납입액의 연 2-4%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 납입한도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 1년 만기시 연 2%, 2년 만기시 연 4% 저축장려금 추가 지급 예시 : 월 50만원 2년 납입시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26만원 저축장려금 |
청년 내일 저축계좌 | 내년 7월 부터 연소득 2천 40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대상 가입자 월 10만원 저축 + 정부 1~3배 매칭 적립해주는 상품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총급여가 5천만원이하 청년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가능 |
청년 월세지원제도 | 중위소득 60%이하인 무주택 청년 (19-34세) 매달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
청년 '통합 채무조정' 시행 | 학자금대출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확대된 분할상환 적용(최대 10년 ---> 20년) 2022년 연간 약 2만명의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식 소수단위 거래 확대 |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가능 |
근로자가 아파서 쉴 경우 생계걱정 없도록 소득 보전 | '상병수당' 제도 시범적 도입 내년 7월부터 총 26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1일 4만1860원)까지 지원 계획 |
노인 일자리 | 84만 5천개 늘어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 8천명에서 6만 6천명으로 늘림, 급여 3% 인상 |
건강 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 지역 가입자 재산공제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담이 줄어듬 피부양자 기준 소득기준 연 34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 : 고소득, 고자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
대학원생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가능 |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 과정 9천만원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38만 8661원(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보다 적고 만 40세 이하에 해당 |
저소득 가구 중심지원 | 국가장학급 연간 지원액 상향 첫째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 520만원 --> 700만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사실상 면제(고소득층 제외) -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975만 2580원(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이하에 적용 |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들 | 고용보험 가입 가능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차원에서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종에서 추가됨 |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면제자 | 납부 재개시 월 최대 4만 5천원 범위에서 연금 보험료 50%를 내년 7월까지 지원 |
인터넷 셧다운제(0시-6시까지 강제) 폐지 |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시간 설정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하향 |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 |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에 |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30%- 50%) 제외 |
내년 4월부터 규모 4.0이상 5.0미만 지진 속보 발표시간 |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발표 |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이용등 탄소중립 실천시 점수 적립 |
문화 취약 계층 |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가계부채 관리 방안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 -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시 DSR 규제를 40% 적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길 시 매년 갚을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
내년 7월부터 DSR 3단계 시행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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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제도 변경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안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음 내년 1월부터 이 의무 위반시 보험료 5%, 4회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각각 할증되도록 제도 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과속시 | 내년부터 스쿨존에서 과속 적발시 1회 위반 보험료 5% 2회이상 위반에 보험료 10% 할증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도 같은 규정 적용 |
반려견 목줄길이 | 내년 2월부터 반려견 목줄길이 2미터로 이내로 제한 이를 어길시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
한부모 가정 |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시 근로, 사업소득의 30%를 공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에서 100분의 75%이하로 기준 완화 |
성범죄자 전출입시 |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전송 확인 가능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 확대 | 월 소득 180만원 이하 단독가구 , 288만원 이하 부부가구 대상 만 65세 생일 1달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 만 65이상 은행 고객들, ATM 이용 수수료 면제 |
전기자 보조금 감액 | 내년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 상한액이 100만원 감액 |
내년 2022년부터 실시되는 많은 지원과 규정 변경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문과, 주의 혹은 조심해야 할 부문 등을 잘 기억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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