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00x250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꽃길만 걷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군장병, 신생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제도가 개편되니 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2022년

 

 

 


2022년 새로운 정책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9160원으로 440원(5.1%) 인상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 = 191만원
군 장병 봉급
(최저 임금 50% 수준)
올해 대비 11.1% 인상

이등병 기준 월 51만원, 병장  67만 61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1/3을 국가에서 지원 :

예시 : 18개월간 매달 40만원 납입의 경우 전역시 1천만원 상당의 목돈 마련 가능(원리금 754만원 + 248만원 정부 지원)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등도 가입 가능

5년이상 군 복무뒤 전역한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급 인상

-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게 전역 후 약 6개월까지 25만원 --->  50만원으로 인상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게 전역후 6개월까지 50만원 --- > 70만원으로 전직지원금 인상
신생아 , 영아수당 월 30만원씩 만 2세까지
아동 수당
만 8세로 확대, 4월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내년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첫만남이용권'
(유흥, 사행, 레저 업종 제외한 업종에서 이용가능)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 동시 혹은 순차적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부모 각각에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4-12개월 급여 현행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급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 단가 2만원 상향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원 국가 지원
초, 중, 고교 저소득 학생 교육 급여 인상 지원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 (중위소득 50%, 내년 기준)이하 해당
초등학교 15.7%인상된 33만 1000원 지원
중학교 23.9% 인상된 46만 6000원 지원
고등학교 23.7% 인상된 55만 4000원 지원

수급자 대상 코로나 19극복하는 취지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교대, 사대생등 대학교 튜터링' 사업 전국 시행 참여를 희망하는 초, 중, 고생은 누구나 참여가능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급 지급

교대나 사범대생은 봉사시간 최대 60시간, 2학점 인정
원격 수업으로 학교 등교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 수강료 지원 '교과 보충 프로그램'예산 100억 증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지원액 연 최대 14만 4천원으로 인상
청년희망적금 내년 1분기 출시 적금 납입액의 연 2-4%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

납입한도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

1년 만기시 연 2%, 2년 만기시 연 4% 저축장려금 추가 지급

예시 : 월 50만원 2년 납입시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26만원 저축장려금
청년 내일 저축계좌  내년 7월 부터 연소득 2천 40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대상

가입자 월 10만원 저축 + 정부 1~3배 매칭 적립해주는 상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가 5천만원이하 청년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가능
청년 월세지원제도 중위소득 60%이하인 무주택 청년 (19-34세) 매달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청년 '통합 채무조정' 시행 학자금대출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확대된 분할상환 적용(최대 10년 ---> 20년) 

2022년 연간 약 2만명의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식 소수단위 거래 확대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가능
근로자가 아파서 쉴 경우 생계걱정 없도록 소득 보전 '상병수당' 제도 시범적 도입

내년 7월부터 총 26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1일 4만1860원)까지 지원 계획
노인 일자리 84만 5천개 늘어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8천명에서 6만 6천명으로 늘림, 급여 3% 인상
건강 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지역 가입자 재산공제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담이 줄어듬

피부양자 기준 소득기준 연 34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 : 고소득, 고자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대학원생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가능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 과정 9천만원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38만 8661원(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보다 적고 만 40세 이하에 해당
저소득 가구 중심지원 국가장학급 연간 지원액 상향

첫째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 520만원 --> 700만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사실상 면제(고소득층 제외)
   -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975만 2580원(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이하에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들 고용보험 가입 가능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차원에서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종에서 추가됨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면제자 납부 재개시 월 최대 4만 5천원 범위에서 연금 보험료 50%를 내년 7월까지 지원
인터넷 셧다운제(0시-6시까지 강제) 폐지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시간 설정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하향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30%- 50%) 제외
내년 4월부터 규모 4.0이상 5.0미만 지진 속보 발표시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발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이용등 탄소중립 실천시 점수 적립
문화 취약 계층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가계부채 관리 방안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

-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시 DSR 규제를 40% 적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길 시 매년 갚을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내년 7월부터 DSR 3단계 시행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제도 변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안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음

내년 1월부터 이 의무 위반시 보험료 5%, 

4회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각각 할증되도록 제도 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과속시 내년부터 스쿨존에서 과속 적발시 1회 위반 보험료 5%

2회이상 위반에 보험료 10% 할증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도 같은 규정 적용
반려견 목줄길이 내년 2월부터 반려견 목줄길이 2미터로 이내로 제한
이를 어길시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시 근로, 사업소득의 30%를 공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에서 100분의 75%이하로 기준 완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전송 확인 가능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 확대 월 소득 180만원 이하 단독가구 ,  288만원 이하 부부가구 대상 

만 65세 생일 1달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 만 65이상 은행 고객들,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전기자 보조금 감액 내년부터 전기차 국고 보조금 상한액이 100만원 감액

 

내년 2022년부터 실시되는 많은 지원과 규정 변경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문과, 주의 혹은 조심해야 할 부문 등을 잘 기억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