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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 - 국가가 보험료(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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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큰 지진이 나지 않아 잊고 있다가, 제주도 앞바다와 일본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다루는 기사로 인해 다시 찾아보게 되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가 및 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지원되니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해 보험 포스터
풍수해 보험 안내 포스터

 

1.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지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1. 지진피해도 풍수해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 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해서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홍,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2.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82%

* 가입자 부담 : 8 - 30%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 보험료 : 연 53,200원/정부지원 연 37,200원,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판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3.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 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풍수해 보험 민간 보험사 목록
민간 보험사 목록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4. 풍수해 보험 개발 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 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35%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풍수해 보험 보험가입 금액 내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5.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 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6. 풍수해 보험 상품 안내

풍수해 보험 상품
풍수해 보험 상품

 

풍수해 보험상품
풍수해 보험 상품

 

주계약 내용
주계약 내용

 

특약 내용
특약 내용

 

 

온실 주계약 내용
온실 주계약 및 특약

 

2. 특징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 보험

* 관장 : 행정안전부

* 운영 : 민영보험사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 70 -92%

- 주택 (일반 70-92%, 차상위 77.5 - 92%, 기초 86.5 - 92%)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일반)
71.75 15.75 22.5(차상위계층)
68.05 18.45 13.5(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온실 (70 - 92%)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

*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70 - 92%)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

*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복구비 기준액 대피 최도 90%까지

*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 보상하는 담보 화대 "소파", "단순 비닐파손", "손해방지 비용" 등 확대

 

3. 주요 내용

 

보험 주요내용
풍수해 보험 주요내용
풍수해 보험 주요 내용
풍수해 보험 주요 내용 1

 

4.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의 환급
보험료의 환급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서 보니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혹시나 모를 재해 발생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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