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역 패스 정책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된 신청을 오늘 4일 부분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 연합 ·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중단'을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장과 보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반발하여 12월 17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가처분 집행정지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 적용은 효력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은 ' 방역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은 방역당국의 조처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 방역 패스 정책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소년에게 학원 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를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당히 낮으므로 청소년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등을 직접 제한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청소년은 2차 접종을 끝냈거나,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사교육 연합에서는 " 방역 패스 시행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치명률이 낮은 점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습 시 문제가 없으므로, 방역 패스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직 1심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 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7일 첫심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청소년 방역 패스 의무 적용을 '학습권 침해'로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이, 시민들의 방역 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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