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입니다.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333,774원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및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기존 수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 19 한시 문화에술인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과 전용 상담창구(☎ 02-3668-3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 조건(두 조건 모두 충족)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신청인(1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 (2,333,777원) 상회
- 성회롱 ·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고용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 심사 기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만약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경우 '소득과 재산'중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
* 기준 중위 소득 120% 산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예술인들이 이번 지원금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 www.kawfartist.net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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