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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하고,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추 후 조정 여부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 · 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
- 실내 · 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 · 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부터 1급에서 -->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권로'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 거리두기 조치 해제 배경
-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 후 완만한 감소 양상
-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 유행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해 12월 일상 회복 잠시 멈춤(12.18일~)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 지속으로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됨(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여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
-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 의견 수렴
-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들 오미크론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 거리두기 해제 동의,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현행 거리두기 조치(4.4 ~ 4.17)
1. 영업시간 24시(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2. 사적모임 10인
3. 행사 집회 대규모 행사 · 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4.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 금지 등
※ 거리두기 해제 주요 내용
- 실내 취식금지는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
- 마스크 착용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실외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
▣ 현 생활방역 세부 수칙(4월 25(월) 개정 예정)
1.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 밀, 취약시설에서는 KF 80 이상)
3.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5.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 - 위중증률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
- 요양병원 · 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 종사자 선제 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 외박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상당기간 유지 ,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
▣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전제조건 :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 · 사망 방지 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시)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 방역으로 대응 힘들 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을 토대로 신중 논의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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