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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다음의 안내 사항은 위택스로 온라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할 시청 혹은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 및 유선 신고시 세정과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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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고 방법 | 1.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 ||
2. 관할 시청,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유선 및 방문 신고 | |||
자동차세 연납 신청가능 기간 | 2022년 1월 16(일) ~ 2월 3일(목) 07:00 ~22:00 (단 1월 31(월)은 20:00까지) | ||
납부 가능 시간 | 07:00 ~ 23:30분까지 | ||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 월 | 기간 | 공제액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2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
연간 세액의 약 9.15% 세액 공제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4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
연간 세액의 약 7.5% 세액 공제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
연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10%공제) |
제 2분기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
추가 정보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 | ||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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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
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mobile.html)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우측 전체메뉴 3. 부가서비스 선택 4. 자동차세 연납신청 선택 5. 신청정보와 차량정보 기재 6. 차량 정보 검색 버튼 클릭 7.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8. 환급 계좌 입력(선택 사항)후 9. 확인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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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내역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
회원 로그인 1. 위택스 로그인 2. 전체메뉴 3. 신고하기 4. 신고내역 5. 지방세 6. 조회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 로그인으로 확인하는 법 1.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신고자 주민 법인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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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취소 (위택스 홈페이지) |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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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합니다. | |||
* 연납 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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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후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 |||
*사업자 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
* 신고 완료후에는 "납부하기>회원조회, 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차량 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
* 연납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 회원일 경우) | |||
유의사항 | |||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 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촐됩니다.(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 |||
1년에 2회(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최대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로 납부하시거나, 지자체에서 발송된 지로용지의 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입금 혹은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지로용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재발급받으시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양도, 폐차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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