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첫 시행되는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에 대한 지급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는 2022년 1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올해 경북 농어민 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합니다.
농어민 수당 | ||
1. 농어민 수당 신청 자격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2020년 12월 31일 이전 농업. 어업.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3.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4. 2022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
* 공동경영주일 경우 어느 한 사람만 신청 * 단.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개별법의 농업인,임업인,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예 -일반농업의 경우 1,000㎡ 이상 경작) |
2. 지급 제한(신청불가 | 1.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의 사람 2. 2020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배우자가 농어민 수당을 신청한 경우 (부부인 경우 한 사람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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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 2022년 1월 28일 ~ 2월 28일(한달간) | *1년에 한번만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4. 신청 장소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 |
5.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1.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농가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2. 전년도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가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영농종사 및 소득금액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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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금액 |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3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30만원) : 2022년 4월 1일 ~ 5월 31일 * 2차 지급(30만원) : 2022년 8월 1일 ~ 9월 30일 |
지정 금융기관에서 수령 지역화폐는 지류(종이) 또는 카드, 모바일로 지급 가능 지급기간내에 수령하지 않은 수당은 환수되며,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
7. 사용처 |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 |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의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8.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 |
Q & A
1.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농사짓는데 대상이 되나요?
또는 경산에 살고 있는데, 대구에서 농사짓고 있을 때?
--> 안됩니다. 경작지 주소지 모두 경북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2. 농지원부는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1년 1월 10일에 했습니다.
--> 안됩니다. 경영체 등록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내년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다니다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 2020년 소득조회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주 봉현면에 사는데, 예천 감천면에서 농사짓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인 영주 봉현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5. 주말 영농으로 경영체를 등록하고 700㎡에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경영체를 등록했더라도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기준인 1,000㎡미만을 경작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 어업 경영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농어임업인 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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