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 소식에 대해 알려 드리려 합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지난해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 전문가 ·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용역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 개정 · 공포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농지의 공적인 장부인 농지원부가 2022년 4월 6일까지만 발급되며,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되는 가장 큰 변경 사항은,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었으나, 농지 대장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농지대장의 작성 대장도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000㎡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법령 시행 이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신청, 발급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의 열람, 신청, 발급이 가능(제3자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급기간도 10일 이내에서 즉시로 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농지원부 수정 신청은 오는 2월 28(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 일까지 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농지원부 정비를 오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 농지관리에 이용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시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원부의 관리방식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작성 관리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됩니다.
신고의무는, 농지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관할 행정청은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전체 농업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입니다.
안내장을 받은 기존 농지원부 소지 농업인은 농지원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 대장'으로 전환됩니다.
농지대장에는 이전 농지원부에 작성하던 세대원, 동거, 주재배 작물, 대신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이력, 농지전용 허가 이력 등 농지에 관한 행정 정보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그동안 미등록된 농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 이용 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대략적인 정보로서, 해당 행정청에 따라 관련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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