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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17개) 시행,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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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하고 밭과 중소농을 배려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행해온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을 2019년 12월 제정하였습니다.

쌀, 대농 중심의 기존 직불제를 '농업, 농촌 공익 증진 직불제'로 개편하여 2021년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2.2조원(개편 전 대비 약 1조원 증가)을 지불하였는데요.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논·밭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강한 공익 직불제는, 기본 직불금 지급단가가 2019년 평균 109만원에서 2020년 203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소농 직불금(0.5ha 이하 농가에 120만원 지급) 지급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소농 직불금에 해당하는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이 2019년 10.6%에서 2020년 22.3%, 2021년 24.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익직불제는 품목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하여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및 농가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밭의 수령액 비중도 2019년 16.2%에서 2020년 27.7%, 2021년 28.1%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과 수확
사과 

 

직불제 종류 : 1. 기본직불제도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직불금

                  2. 선택직불제도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소농 직불금

2. 면적 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1. 친환경 농업직불제

2.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3. 경관보전 직불제

4. 논이모작 직불제

 

공익직불제는 17개의 농가준수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환경보호, 생태보호, 먹거리 안전, 기존 농지 관리, 농약 사용기준 등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적 기능을 증진시키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1.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2. 비료적정 보관, 관리
  3.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4.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
  5.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6.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생태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1.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1.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2.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3.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제도 기반   1.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3.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경영체 역량 강화
    17개 준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17가지 중 14가지는 2020년 첫해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이 중 3가지 1.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2.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3.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주요 내용

 

준수사항 실천 미이행 시 조치
1.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 기본직불금 5% 감액
2.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소재지 마을에서 공동활동 참여 기본직불금 5% 감액
3.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영농기간 중 영농일지를 작성 후 2년간 보관 기본직불금 5% 감액

 

1.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이장, 통장 등)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며,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3. 영농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

농업인은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 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한다.

 

 

한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725명의 조사원(기간제 근로자)을 1월에 조기 채용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 이전에 부적합 우려 필지에 대한 농가 사전 안내(2-3월)등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직불금 신청시기, 방법 등 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1개월 빠르게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7일부터 전국 동시 근무를 시작으로 현장 지원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채용된 조사원들은 상반기에는 항공사진 지도를 활용하여 폐경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에 대해서 농가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원들은 하반기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고 하니 꼭 놓치지 않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교육(대면, 온라인)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연결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 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3월 중순에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5월 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월 말 별도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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