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2~ 10만원 차등 지급 / 2월 23일부터 신청하세요.

300x250

안녕하세요.

다음 주 23일부터 2회에 걸쳐 지역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는 많은 배기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운행 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는 지구 온난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매일 공기를 들이마시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나무 심기, 도시숲 만들기, 자동차 적게 타기 등의 활동으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중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들
자동차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일정

 

*모집 기간 : '22.2.23. 09:00 ~ 4.6. 18:00(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 '22. 2. 23. 09:00 ~ 22. 3. 30. 18: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 '22. 3. 2. 09:00 ~ '22. 4. 6. 18:00(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됩니다.

 

* 회원가입 및 신청 : 2. 22 매뉴얼 첨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여 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 문의처 : 한국 환경공단 탄소중립 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

* 참여 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합니다.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합니다.

  ※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합니다.

- 1인(소유주 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됩니다.

  

 

1.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정부는 승용,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 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 습관을 개선하여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운전 방법

 

 

2. 참여 절차 안내

1. 홈페이지 접속(PC)      :  car.cpoint.co.kr  혹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검색

2.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신규 참여자 : 회원 가입    /   재 참여자 : 로그인 > 재참여 신청

3. 관련 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

4.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 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6. 제도 실천                 : 사진 방식 - 주행거리 감축운행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10월 말)

8. 감축 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 실적 선정

9. 인센티브 지급           : ₩ 최대 10만 원

 

 

 

3. 인센티브 지급 기준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 거리 감축율(%) 0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미만 ~ 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이상 ~ 1천미만 1천이상 ~ 2천미만 2천이상 ~ 3천미만 3천이상 ~ 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4.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사진형 비고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 촬영 파일 전송  
주행
거리
기준 주행거리(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 군, 구 자동차 (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존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사업기간 동안 차량이 변동(매매 또는 폐차)되는 경우 제도 참여가 취소되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별로 운영 중이니, 서울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10월말에 꼭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과 관련한 정보와, 기타 궁금하신 점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car.cpoint.or.kr 

 

 

자동차 운행 시간을 줄여, 지구와 환경을 살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한국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서 자료를 이용하였음을 알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