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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힘든 가운데,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보상금에 이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3월 4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본) | ||
대상 | 지원금 | 비고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 최대 100만원 | 신규신청해야 함 소득심사 거침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 |
지원(위와 같음) | 생계 곤란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 |
지원에서 제외 |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 19이전 수준으로 회복 혹은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전환된 경우 |
지원 제외 직종 | 1. 보험 설계사, 2. 택배 기사 3. 가전제품 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 서비스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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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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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 지원 대상 제외 |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예외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비고 |
3월 7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 누리집 (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 | |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확인 ->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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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목), 3월 11일(금)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업무시간인 9시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시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 예정 |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음 신청했을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됨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성 |
반드시 계좌정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 | 1.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 ~ 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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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등과 중복지급 불가 | |
(중복수급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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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수준, 지원요건등을 신중히 확인후,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동 지원금(50만원)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다. |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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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 최대 100만원 | '21년 10월 ~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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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월 11월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 | ||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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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자격 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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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1. '21.10월 2. '21년 11월 3. '19년 연평균 소득 4.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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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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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규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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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접속 후, 1. 자격요건, 2.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18시)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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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청 첫 이틀(3.24 ~ 3.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
신청일 | 3월 24일 : 홀수 (1,3,5,7,9) | 3월 25일 : 짝수 (2,4,6,8,0) |
3월 28-3월 29일 : 누구나 | ||
지급 예정 |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
중복수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21. 12월 ~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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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불가 사업 |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 ~ '21.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기업벤처부) 3.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4.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5.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급 지금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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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 프리랜서를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
자세한 사항문의 | 전담 콜센터 (1899-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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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변이의 출현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생계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되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잘 활용하시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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