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새 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7년이 지나면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을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이 '21년 10월 말 기준으로 239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권리가 사라져 연간 20억 원이 환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하신 적이 있거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를 받은 적이 있거나,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천 cc 미만의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4-12%(지역마다 상이)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차량 가격의 12% 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2천 cc 미만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이라면 36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고요.
2천 cc 이상의 차량이라면 차량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매한 채권을 구매자의 거주지에 따라 5년에서 7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5년 혹은 7년 만기가 되면 원금(구매한 채권 금액)과 이자를 동시에 환급받게 됩니다.
미상환 환급금은 금고은행에서 확인, 바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회하여 확인하시고 환급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금고은행 :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
금고은행의 목록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 신한은행,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인천 신한은행, 광주 광주은행, 대전과 세종 하나은행, 전북 전북은행, 울산, 경기 경북 등 그 외에는 농협은행 등)
* 차량 구매 시 공채(채권) 매입이 아닌 즉시 매도로 구입하셨다면,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채매입보다는 즉시 매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 아직 인터넷과 모바일 앱이 개발 중인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 용역 ·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 1. 지역개발채권, 2. 도시철도채권) 1.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 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2.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 허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시 차량가액의 4 ~12% (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 (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 토지개발사업, 상 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
-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 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21.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 이는 채권 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 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1.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 방문 + 온라인 상환 금융 기관 홈페이지, 앱 |
2.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 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 안내 추가 |
이로 인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 도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시· 도 금고은행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21.11월 ~ 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상환 (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3월 2일 시행) |
※ 전국 시· 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21. 10 ~)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
종전에는 채권 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 신청 방법
1.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 미환급 채권 조회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 주민번호 뒷자리 |
3. 신청할 환급금 선택 | 1.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2.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4.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1. 클릭후 00은행 123-4567-890 계좌로 입금 신청 2. 클릭후 00은행 123-4567-890 계좌로 입금 신청 |
차량 구매하시고 5-7년이 경과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회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잊으셨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환급 조회 및 상환 서비스로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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