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금>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 ·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에 6개 시·군(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3월 7일 주간에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문 신청
농업인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1.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묘지,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문의사항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 1588-6830
공익 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 수급 관련 사항 : 1644-8778
공익직불금 주요 일정
1. 공익직불금 신청(3월 14일 ~ 5월 31일)까지 완료
2.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월 ~ 9월)
3.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4.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11월 중)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사의 시작으로 바쁜 시기에 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해당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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