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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집중 신청기간 : 3/2-3/18)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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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됩니다.

 

 

2022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포스터
2022년 교육비 교육급여 안내 포스터

 

교육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 대금(무상 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 · 인상액 변화 (2021년 대비)

 

학교급 지원금액 인상액(2021년 대비) 인상률 (2021년 대비)
2021년 2022년
286,000원 331,000원 +45,000원 15.7%
376,000원 466,000원 +90,000원 23.9%
448,000원 554,000원 +106,000원 23.6%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 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 교육비 신청시 제출서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됨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 조정 조서등)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 ·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월) 972,406 1,603,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 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 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2022년 한시) 

 


지원대상 :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명

지원내용 : 학습 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원(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지급방식 :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신청기간 : 6월 말 - 9월(예정)

신청방법 : 별도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edupoint.kosaf.go.kr)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4월 이후)

 

문의 사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 질의응답

 

1.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누가 하나요? 학부모님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님만)

 

2. 신청 시 제출 서류 : 위의 표(교육급여 / 교육비 제출서류) 참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자동 신청(거부 의사표시 없을 시)

 

3. 소득재산 조사하는 방법 : 해당 시군구 국세청, 금융기관의 협조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 산정

 

4.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급여 :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결정 후 우편 통지

                                        교육비 : 4월 말 ~5월 초 심사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5.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지원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자도 교육비 지원 신청해야 함

 

6. 교육급여와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 동시 신청 가능한가?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능 및 별도 신청 가능

 

7. 지난해 교육급여지원받은 자 또 신청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 재신청 불필요, 교육비 재신청 불필요하나 대상 범위 다를 수 있음

 

8. 형제자매 지원받는 상황에서 신입생 신청 필요한가요? 기존 지원받는 학생 재신청 불필요, 신입생 신청 필요

 

9.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면?

   - 연중 신청 가능하나, '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별도 신청 추가 지원 예정으로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10.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사업'은 무엇인가요?

   -  '22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 및 EBS 강의 시청 지원금(10만 원)을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EBS 강의 이용권 지원 사업(6월 이후 추진 예정으로 별도 추후 안내 예정)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사업'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어, 추가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교육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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