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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가족돌봄 비용 신청 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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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 비용을 긴급히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지원
가족돌봄

 

 

1. 지원대상 

 

- '22.1.1 ~ '22.12.16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 휴원 ·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③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족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3. 신청기간 : 2022. 3. 21.(월) ~ 2022. 12. 16. (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 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 센터

※ '22. 12. 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5. 지원금 지급

 

-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6.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조치 

 

7.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1회)되거나,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3월 21일 부터 콜센터(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목록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자 작성)

6.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1, 2, 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2.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1.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2.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3.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4.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코로나 19 가족돌봄 비용 신청서식 파일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hwp
0.11MB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19대응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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