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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종사자) 노고 격려 - 한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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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wo thumbs up
노고 격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총 735억 원이 '22년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 '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 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에 해당

* 재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 단기보호, 방문간호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이므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 · 4월 초부터 한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 구비서류 :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

 

정부는 이번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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