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총 735억 원이 '22년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 '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 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에 해당
* 재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 단기보호, 방문간호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이므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 · 4월 초부터 한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 구비서류 :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
정부는 이번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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