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3월 3일 입법 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1.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경력, 영농 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조달 계획 추가
2.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 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 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3.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 구 · 읍 · 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고 합니다.
4. 농지 취득 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 · 구 · 읍 · 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는 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 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등의 농지 취득 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5.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 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 대장 변경 신청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 변경 · 해제하는 경우 농지 대장 정보 등록· 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 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불가하나, 주말 · 체험 영농 목적은 예외로 하고 있는 현행과는 달리, 주말 · 체험영농 목적 취득의 경우라도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중일 경우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 거짓 제출 및 농지 대장 변경 거짓 신청, 농지 대장 변경 미신청은 모두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시설범위에 농지의 개량시설 (수로 또는 제방),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등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2년 5월 18일 시행 예정)
'22년 8월 18일 시행될 예정인,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절차 구체화에는 변경 신청 시 신청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체결 변경 등에는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등은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수로, 제방 등은 시설의 설치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정안의 실질적인 목적은 농지를 투자(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농지 쪼개기(소유주 여러 명)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농지 거래가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주 황리단길 '경주로ON' - 스마트 관광도시로 최종 선정 (0) | 2022.03.10 |
---|---|
오미크론 맞춤형 생활지원비 개편 사항 - 지자체 생활지원비 중단 직면 (0) | 2022.03.09 |
문체부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원 (0) | 2022.03.07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종사자) 노고 격려 - 한시 지원금 지급 (0) | 2022.03.07 |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가족돌봄 비용 신청 서식 파일 (0) | 2022.03.06 |